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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첫 제재심...한투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7:49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7:49

지난달 20일 이후 3주만에 심의 재개
최태원 SK 회장 개인대출 여부가 핵심
사안 별로 금융위·증선위에 넘길 수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제1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제재심은 지난달 20일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심의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금감원과 한국투자증권 양측의 의견을 피력하는데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결론을 미뤘다.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했다. 앞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보고펀드(현 VIG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보고에스에이치피’와 SK실트론 지분 29%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SK실트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K실트론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한투 측은 해당 대출이 기업금융 업무의 연장선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SPC가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으면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만큼 회사가 내준 자금을 받은 주체 역시 최 회장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제재심에서도 임직원 및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제재심 역시 해당 내용을 놓고 양측이 한층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심의위원들의 숙의가 길어질 경우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10일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라면서도 “사안별로 금감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최종 결론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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