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서울·인천·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에도 시행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9개 대기배출 환경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139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도로청소차 최대 301대를 운영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쓰레기 불법소각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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