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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 코앞인데…운전자 불만 어쩌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7:17

노후·경유차 운전자 "휘발유차와 형평성 재고하라"
차량 총중량은 기준서 빠져…판매사 책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연초부터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운전자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말 많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고시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그 차이를 반영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운행 중이거나 제작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휘발유, 경우, LPG 등 모든 유종의 차량이 해당한다. 연식(생산연도) 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에 따라 채점해 등급을 매긴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에 따라 오는 2월 1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조건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다. 오전 9~오후 6시 동안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오후 4) 50/㎥초과(나쁨) 또는 다음날 50/㎥ 초과 예보일 때 내려진다.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나 경보 발령 또는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예보가 났을 때도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 10년 타라더니…운전자 한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특징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던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와 LPG차량도 점검대상이란 점이다. 다만 5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유종별로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다.

불만은 주로 경유차 운전자들에게서 나온다.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이유에서다. 배출가스의 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유종별로 엉터리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보면 휘발유차는 미국,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따른다. 유종별로 배출가스 등급을 매기는 기준부터가 다른 셈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잣대 역시 달라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저감조치에도 운행이 가능한 4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휘발유차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기준이 1.930g/km 이하, 경유차는 0.463g/km로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경유차 운전자들은 “기준치가 높은 것은 (휘발유차가)그만큼 배출가스가 많다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연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다 보면, 연식은 오래됐어도 관리가 잘된 차량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운전자는 "언제는 자동차 10년타기 하자더니, 이제 와 오래된 차를 모두 홀대한다"며 "올드카와 노후차는 다르다. 연식에 따른 일방적 운행제한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차량 총중량이 등급기준에서 빠졌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 방침 상 차량 총중량은 차량 구분에만 사용되며, 배출가스 등급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대문에서 배달업을 하는 50대 운전자는 “상식적으로 차량이 무거우면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엔진 등 차량 전반에 부하가 걸려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질 것”이라고 따졌다. 이 운전자는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같을 리가 있겠냐”며 “이런 중요한 기준을 빼놓으니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제조 및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운전자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대한 제재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자동차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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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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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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