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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車보험 자기부담금 높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09:27

김용덕 손보협회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의 책임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흐름에 맞춘다는 거다.

[사진=손해보험협회]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손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음주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책임부담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음주운전 가해자가 사고를 냈을 때 민사책임에 있어 대인 피해의 경우 최대 300만원, 대물 피해는 최대 100만원만 내면 나머지 손해배상 금액은 보험사가 모두 부담한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손보협회는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자가 지는 금전적 책임을 더 무겁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령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300만원, 대물배상은 피해물건당 100만원 등으로 높이자는 것. 앞서 2017년 11월 이런 취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는 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더 늘리기 위해 국회 및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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