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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8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 계좌번호 빌려준 뒤 들어온 돈 무단 사용
원심 “횡령죄의 본질은 위탁 신임관계…횡령 아냐”
대법 “사기피해금은 피해자에 반환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모(64) 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여 씨는 지난 2016년 8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용 중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다음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3명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여 씨의 통장에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여 씨는 피해자 3명이 자신의 통장에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자 이 돈으로 사무실 팩스 사용료와 월세를 낼 마음을 먹고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횡령으로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 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횡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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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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