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인 지정한 회사 699개...전년 대비 28%↑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3만개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3만1473개로 전년(2만9263개)대비 7.6% 늘었다.
지난 2015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율이 7%를 웃돌았다. 2015년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 판단기준인 자산총액이 상향 조정돼 증가율이 주춤했다.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율은 △2014년 7.7% △2015년 3.7% △2016년 8.7% △2017년 7.9% △2018년 7.6%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수 300명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2020년부터는 유한회사까지 확대한다.
외부감사 대상 중 상장법인은 2230개, 비상장법인은 2만9243개로 전년 대비 각각 63개, 2147개 늘었다.
최근 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
작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699개로 전년(546개)대비 28.0% 증가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2.2%,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12.7%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217개로 가장 많았다. 감리결과 조치 146개, 감사인 미선임 109개,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 80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가 71개가 그 뒤를 이었다.
감리결과 지정조치를 받은 회사가 81개,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은 45개 늘어 지정대상 회사도 증가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699개에 총 133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삼일(136개), 삼정(104개), 한영(59개), 안진(43개) 순으로 많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 사유가 추가돼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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