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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7.75% 상승..전국 9.13% 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6:28

초고가 단독주택 중점적으로 인상
서울 용산·강남·마포 30% 이상 상승
9억원 초과 주택 작년보다 50% 늘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올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주변 매맷값과의 격차가 큰 초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이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 1678가구에서 올해 3012가구로 51% 증가했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은 9.13% 올라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4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2007년(6.02%)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6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51%) 보다 3.62% 포인트 더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17.75%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상승률이 지난해(7.92%) 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대구가 9.18% 올라 그 뒤를 이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철도 연장,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각종 개발사업과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광주가 8.71% 상승률을 기록하며 3위를 기록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경남의 경우 0.69%, 충남 1.82%, 울산 2.47%로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6.76%)와 부산(6.49%), 충북(3.25%), 경북(2.91%), 전북(2.71%), 울산(2.47%), 충남(1.82%), 경남(0.69%)은 작년보다 상승률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용산구(35.4%)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공시가격이 올랐다.

2위는 서울 강남구(35.01%)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재건축 사업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이어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서울 자치구가 순위에 올랐다.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순이다.

반면 지역경기 침체로 불황에 빠진 지방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창원의창구(-3.97%),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8%) 순으로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9만2606가구(87.6%), 3억~6억원 이하 가구는 2만743가구(9.4%%)다 6억~9억원 이하 주택은 3639가구(1.4%), 9억원 초과 주택은 3012가구(1.4%), 20억원 초과 주택은 478가구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678가구) 대비 51%, 20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33가구) 대비 105.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현저히 컸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와 같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3월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전담팀을 구성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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