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3차원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01월27일 12:08

3D프린팅 규제완화 법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조치를 하도록 한 점은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또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관련 내용이다.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신고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또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해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했다.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서 현재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지만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