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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주택관리비 체납여부도 들여다 본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2:00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현재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한다. 또,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변수를 확대한다.

현재 연계되는 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자살·자해시도자 정보를 개인에서 가구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자살자가 주소득원인 가구,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자살자 유족, 자살 재시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 빈번한 자살시도자와 그 가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도록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내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서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의 규정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허위와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다음해 3월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제출자료를 기초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 발생현황,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1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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