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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영상 협박’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결국 재판에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9:12

최종범, 2018년 9월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
구하라 “동영상 유포 협박 당했다”…최씨 경찰 고소
검찰, 최씨 기소…구씨는 전후사정 참작해 기소유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 여자친구인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28)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 혐의를 받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최 씨에게 상해를 가한 구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인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구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한 연예 전문 온라인 매체에 구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가수 구하라 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범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24. hakjun@newspim.com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던 구 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구 씨는 최 씨와 몸싸움을 하며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냈지만, 최 씨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라 사건 발단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구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구 씨는 최 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성폭력 특례법 위반·협박 및 강요 혐의로 최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 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리고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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