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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연내 상업운전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5:28

'제96회 원안위 회의' 개최…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장착된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1일 최종 승인했다. 2017년 8월 공사 완료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한뒤 수정·의결했다. 이로써 빠르면 올해 안에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다만 가입기안전방출밸브와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해 일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입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 운영에 대비해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4호기는 설비용량 140만킬로와트(㎾)급으로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를 채택한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과 노형이 같아 중동 원전의 복사본이라고 불린다.

2007년 9월 부지선정 후 착공에 돌입해 부터 착공해 약 10년만인 2017년 8월 공사를 끝냈다. 하지만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등으로 안전성을 재평가받기 위해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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