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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에 美 세탁기 상대 보복관세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2월09일 01:28

최종수정 : 2019년02월09일 01:28

8481억달러 규모 양허정지 결정
작년 1월 신청 7.1억달러에 비해서는 줄어
"업계 등과 협의해 향후 절차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에 대응해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이날 새벽 한미 WTO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약 953억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양허정지는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이번에 양허정지가 허용되면서 한국도 미국산 세탁기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 통돌이 및 드럼 세탁기가 호주 소비자 잡지로부터최고 평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LG전자]

다만 최종 결정 금액은 한국 측이 작년 1월 신청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앞서 한국은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로 계산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중재 재판부는 신청 금액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금액을 최종 양허정지 상한액으로 결정하는 대신 이 금액을 2017년 기준으로 보고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업체별로 삼성 세탁기에는 9.29%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1.85%를, LG 제품에는 반덤핑 과세 13.02%가 부과됐다.

한국은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 8월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WTO는 2016년 9월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WTO는 미국 측에 2017년 12월까지 기한 내에 판정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된 기한내에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국은 지난 2018년 1월 WTO측에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양허정지 중재 재판이 이뤄졌고, 최종 결과가 8일 회람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정부는 "향후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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