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래에셋대우 '플랫폼'도 전자투표 증명자료 인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이달 15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공식 제공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회사측은 전자투표와 전자의결권 위임 서비스인 '플랫폼V'를 오는 15일 공식 오픈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15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며 "상장사들로부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서비스를 추진, 최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그간 한국예탁결제원이 독점해왔던 전자투표 서비스 시장도 경쟁 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전자투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도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증명자료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그 증명자료로 '예탁원의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만을 인정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검증에 대해서는 '플랫폼V' 공식 오픈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플랫폼V'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인 상장사들에 대한 서비스, 상장사들과의 릴레이션십(Relationship) 강화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당장의 수익을 바라고 한 게 아니다"고 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무렵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합병 이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도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달 중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