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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 지방세수 징수율이 2배 높아진 이유는…세외수입팀 신설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1:12

[광주=뉴스핌] 강성대 기자 = 전라남도 곡성군이 민선 6기였던 2015년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며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발벗고 나선 결과 꾸준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제외한 주요 수입원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지방세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라면,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납부되는 제재금이다. 즉 공유재산 처분비용,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각종 수수료, 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이 세외수입에 해당된다.

곡성군청(사진=곡성군)

이른바 지방세는 법령으로 정해진 만큼 징수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지방세외 과목은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방세 비율보다 지방세외 수입이 더 많아 따지고 보면 더 중요한 세금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성격의 지방 세외수입 납부에 대해선 관심이 아주 적은 편이다.

실제로 2018년 곡성군 수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는 151억4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이보다 20% 이상 많은 185억2700만원이다. 작년 곡성군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내역이 69건 753억원으로 건당 평균 10억9000만원 정도였으니까, 세외수입액이 약 17개의 공모사업 선정과 맞먹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민선 6기인 2015년 세외수입팀을 별도 신설하고 당해 년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 업무 담당자가 부과‧징수’하고,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팀’에서 전담케 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했다. 세외수입팀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납부통지서 발송,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 채권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킨 결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근기 군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며 특히 납부시기를 놓쳐서 내지 않아도 될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또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까지도 고려한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sd1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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