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노이즈 판단, 공식대응은 자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넥슨이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넥슨 관계자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논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김정주 NXC 대표가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대표와 NXC 등을 고발했다.
NXC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사이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켰고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NXC는 불법 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한 뒤,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NXC 대주주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이에 넥슨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