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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록 피해자 정보유출’ 법원 직원, 징역 1년6월…“돌이킬 수 없는 피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1:13

2018년 7월경 피해자 정보 유출해 만민교회 집사에 전달
법원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법원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신도이자 법원 공무원 최모(41) 씨와 만민중앙교회 집사 도모(45)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준 또 다른 법원 공무원 김모(37) 씨에게는 징역6월의 선고 유예가 선고됐다. 선고 유예란 범행 정도가 다소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가 없으면 형을 면해주는 제도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권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최 씨의 경우, 법원 공무원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았음에도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동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SNS)에 게재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또 “도 씨 역시 본인의 신념에 기한 것이라고 하나, 최 씨가 준 정보에 기초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신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해 진행 중이던 이재록 목사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로 몰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비공개 재판 진행 도중 자신들의 실명이 알려짐으로써 교회라는 특정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이 목사와 무관한 상태에서 최 씨의 요청으로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이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인 김 씨에게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피해자 증인신문 일정과 실명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만민중앙교회 집사 도 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도 씨는 정보를 토대로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거짓고소녀 명단’이라고 명하는 등 반복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목사는 신도 출신 여성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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