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월 8일 공판 열고 변론재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이날 예정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법원은 4월 8일 변론재개를 위한 공판을 연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000여만원,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최후변론에서 “국내 대기 환경에 악영향 끼친 게 없고, 관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체 조사에서 인증서 오류가 있음이 확인돼 자진신고했다”면서 “환경부와 검찰의 조사에서도 (회사 차원의) 체계적 지시가 없음이 확인됐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포르쉐코리아에서 일하는 동안 거짓으로 인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죄가 다 드러난 지금 마음이 더 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다른 직원 박모 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지시에 의해서만 일했고, 큰 중죄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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