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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직권남용 혐의' 조국 수석 추가 고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2:38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2:38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일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20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2019.02.20. 엄선영 인턴기자.

김 전 수사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을 확인한 것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해명한 점에 대해선 "청와대가 최초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감찰을 하고 말고 사표를 받고 말고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청와대 해명은 오히려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이 '드루킹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직권남용)하고,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직무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밖에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출장비 횡령 의혹(국고손실)과 휴대전화 감찰(직권남용), 감찰 정보 유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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