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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보험사 설립시 SPC 대주주 적격성 심사 포함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0:17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입법예고...30% 이상 주주 대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특수목적회사(SPC)가 보험사로 새로 만들때 SPC 지분 30% 이상 갖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 설립시 대주주가 SPC면 해당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해당 SPC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SPC가 보험사를 인수하게 되면 SPC 지분 30% 이상인 주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거친다. 다만 신규 보험사를 설립땐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다만 일몰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말 설립을 예비허가한 인핏손해보험은 규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핏손보는 한화손보(75.1%), SK텔레콤(9.9%), Altos Korea Opportunity Fund(9.9%), 현대자동차(5.1%)가 850억원을 출자했다.

또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 대해 일정 지분만 투자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를 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는 소유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 심사 대상을 저축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새로운 보험사 출현 가능성이 커져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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