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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취약지역 ‘재난위치 식별도로’ 설치한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08:22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08:22

3월중 쪽방촌 비상벨 설치, 신속 화재 진압
상반기 전통시장 ‘재난위치식별도로’ 표시
화재시 ‘바닥에 표시된 색깔’로 119신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속, 정확한 신고와 발빠른 현장 출동을 위해 상반기 중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오는 3월까지 쪽방촌에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비상벨’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화재 등 재난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 도로상에 유색페인트로 실선표시 한 시설을 말한다.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통해 신속히 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주거밀집 쪽방촌 좁은 골목길(왼쪽)과 거주지에 설치될 비상벨의 모습. [사진=서울시]

비상벨 설비는 쪽방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 주거형태의 공간에서 화재 시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화재사실을 비상경보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현재 쪽방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주택용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 있으나 다수의 쪽방이 있는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미터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된다. 화재 시에는 발견한 사람이 먼저 누르기만 하면 되고 경보벨 소리를 듣고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가 가능해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의 도로상에 ‘A번지 일대지역’, ‘B번지 일대’ 등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표시를 해두는 것을 말한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시민은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보고 119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소방안전지도에 등록, 현장출동 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대응시간을 줄여 황금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범운영 설치 운영하고 효과를 검토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난위치 식별도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과 같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벨이 작동해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하도록 하는 것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비상벨 뿐 만 아니라 재난위치 식별도로 표시도 발화지점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황금시간 도착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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