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 부여
[여수=뉴스핌]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5일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고,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과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년간 면제와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지방세 우수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이 열렸다.(사진=여수시) |
시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기에는 야간‧공휴일 예약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해 성실납세자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또 3년간 매년 정기분 지방세 3건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5만2000여 명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