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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고발 건 ‘삼성노조와해’ 수사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배당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4:15

학부모단체, 5일 한유총 검찰 고발…““아이들 학습권 등 침해”
검찰, 고발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학부모 단체가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유아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형사수사는 ‘삼성노조와해’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일 오전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들이 헌법상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한유총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유아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삼아 집단 휴업·폐업을 예정하고 철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전면 의무 도입에 반발해 지난 3일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교육당국의 법인 허가 취소 방침 등에 따라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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