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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③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미만 하향...청년층엔 2%대 전월세 대출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0:23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공시가 9억 기준
34세 이하에 월세·보증금 최대 7천만원 대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선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고령화, 청년층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화에 대응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 확충과 비용 경감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춘다.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나 반전세 등 가입주택의 임대를 허용해 노령층이 추가 소득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전·월세 보증지원에 나선다. 주거부담을 덜도록 전·월세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주거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3만3000명에게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금리 2%대로 최대 7000만원까지 소액 보증금을 대출하고, 월세 자금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총 1200만원 한도)의 대출을 공급한다. 여기에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경제학회 공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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