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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④은행-카드-저축은행 ‘계좌', 1회 요청으로 모두 변경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0:23

올해 2금융권 확대…2020년 은행-2금융권 도입 확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 고객들도 자동납부 계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비율이 43.9%에 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되면, 소비자는 주거래 금융회사, 신용카드 등을 교체할 때 한 번에 자동납부 계좌, 카드를 바꿀 수 있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상반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순차적으로 동참했다. 이번에 2금융권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 고객은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어 금융위는 2020년 은행,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카드이동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조회, 내년 해지와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불편함, 불합리함을 적극 발굴,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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