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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후경유차 938대 조기폐차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5:5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9억 6400만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을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 결과를 토대로 노후경유차 938대를 조기폐차하고, LPG 화물차 8대를 신차 구입키로 했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200%로 대당 최소 19만원부터 1851만원이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고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자는 12일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보한다. 선정통보 후 지원포기 차량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지원대상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수령 후 2개월 이내 반드시 폐차(자진폐차) 및 말소등록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에 폐차한 차량 △수출 및 전출 이전차량 △자동차 말소등록상 ‘차령 초과말소 차량’ 등 3가지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번 ‘LPG 화물차 신차구입 선정 대상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LPG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방법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1부 △노후차량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구비해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청구하면 된다.

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 결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913대, LPG화물차 72대 등 총 1985대가 접수됐다.

황진용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라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더 많은 노후 경유차량이 조기폐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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