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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양회] '허'를 찌른 시진핑의 '부동산세 카드', 이르면 2020년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6: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7:45

부동산세 도입에 정부 관계자 강력한 의지 표명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세법 초안 발표 전망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2019년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거와 달리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시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부동산 보유세 도입 '카드'를 제시한 시점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십수 년간 거론만 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부동산 보유세가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house property tax) 개념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 부동산세 시행에 정부 관계자 연이어 의지 피력 

8일 잔리수(栗戰書) 중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장도 "민법전 심의, 부동산 보유세 제정 등 당 중앙이 확정한 입법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자."라고 주문하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이보다 앞선 5일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서에도 '건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시스템을 수립하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완만한 보조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완만한 보조로 추진'이라는 표현이다. 중국어로는 온보추진(穩步推進)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지만, '온타추진(穩妥推進)'의 방식을 강조했다. 올해의 '온추진(穩推進)'과 지난해의 '온추진(穩推進)'은 한 글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내포하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다. '온타추진(穩妥推進)'은 안정적으로 타당성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가 엿보인다. 또한, 부동산세 도입보다 시장 환경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미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올해는 '걸음 보(步)' 자가 들어간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일 류쥔천(劉俊臣)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현재 관련 부문이 부동산 보유세 초안 작성에 돌입했으며, 관련 업무가 이미 '완만한 보조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 절차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 경제성장 둔화에도...'허를 찌른' 추진 시기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이다. 그해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 조례'를 발표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진행됐을 뿐, 주택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상하이, 충칭 등 시범 도시에서 일부 주택에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되기도 했지만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린 또 한가지 이유는 '시기'이다. 중국에서는 줄곧 부동산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속돼왔는데, 지난해 9월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다시피했다.

시장은 미국과의 무역전이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뚜렷해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세 시행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입법화와 시행 추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앞당겨졌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중국 공산당 경제 부담에도 부동산세 시행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성장 둔화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 시행을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먼저 중국 사회의 부동산 제도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선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보유세 과세에 반대해온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토지 공유제를 지적해왔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며 국가가 높은 지가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만을 허용하는 제도 하에서는 부동산세의 과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반박에 대해 줄곧 함구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제시해왔다. 우선, 부동산세는 지방세목의 한 가지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과도하게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 밖에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세 과세를 통해 또 다른 셈범을 도출해냈다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보유세 과세를 통해 지방 정부와 민간에 더욱 촘촘한 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침 올해 양회를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 시행 시기 초미의 관심사로,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3년 3월에 발표할 듯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행 시기. 부동산세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고,  시행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연내에 초안이 발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초안 작성-공개 의견 수렴-전문가 심의- 국무원 심의과 토론-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전인대 대회 표결 등 많은 단계를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늦어도 19기 당 지도부의 임기 만료 직전인 2023년 3월에는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파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해 이번 양회에서 외상투자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공산당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느낀 이상 수개월 내에 초안이 마련되고, 연내에 심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부동산 보유세 초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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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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