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놓고 여전히 제재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윤석헌 원장은 12일 서울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와 관련해 묻자 "심의를 진행중이다.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가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을 사실상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전례이자, 금융시장 교란으로 판단한 금감원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동안 논란이 일자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제재심의 상급 의사결정절차인 금융위에서 반대의견이 나오자 상황이 애매해졌다.
하지만 윤석헌 원장이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대출의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2 mironj19@newspim.com |
윤 원장은 또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임명 권한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지명하는 것을 따를 것이란 입장이다. 윤 원장은 "특사경을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융위가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 지명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가진 금융업의 경찰이다. 금융위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와 제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활용범위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특사경으로 추천했다가 검찰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아직까지 특사경 지명권한과 수사범위 등에 대한 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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