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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무부] 검찰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없앤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4:30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인권보호정책 강화…소환일정·수사상황 비공개 등 공보준칙 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검찰 포토라인을 없애고 수사 상황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준비되어 있다. 2019.01.22 leehs@newspim.com

정부는 중요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시 이른바 ‘포토라인’ 문제와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과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데 주목했다.

또 국민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공개와 수사 동향 예측 언론 보도가 일상화되면서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이어진 점도 인권보호방안 개선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소환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촬영을 불허하는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소환일시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갑을 착용하거나 수의를 입은 장면 등에 대한 초상권의 적극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에는 검찰미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지 않는 공보준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이 외에 피의자의 휴식권과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를 벌이도록 심야 조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한 수용공간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출국금지 심사 강화 등 출국금지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나서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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