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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장자연 사실상 재수사…공소시효·강제수사 못해 ‘한계’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8:18

박상기 “검찰과거사위 조사기간 2달 연장…필요시 재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등 배경…사회적 재수사 요구도 커져
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한 없어…검찰 재수사 수순 밟을듯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수사 착수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정당국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사실상 재수사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간위원회가 재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렵고 개별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점은 사건 진상 규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등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 지시…국민청원 60만 돌파 등 재수사 요구 ‘봇물’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들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면서 사실상 총력 수사를 지시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고의 은폐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재수사 요구가 커진 것 또한 조사기간 연장의 배경이 됐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 3만 건을 고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도 맞불을 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사단이 누락했다고 밝힌 증거자료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검찰 지휘를 받아 삭제·폐기 조치했다”면서 “오히려 당시 사건을 방해한 건 검찰”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언급, 두 사정기관이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울러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사건을 재수사 해달라는 청원은 게시 일주일 만에 66만74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 조사기간 2달 ‘시한부’ 연장…공소시효 대부분 만료·강제수사 권한 없어 진실규명 ‘난항’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역시 5월까지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점 역시 진실을 밝히는 데 결국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학의·장자연 사건 모두 증거자료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달 동안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밝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이 기존 기록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5 kilroy023@newspim.com

실제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을 소환했으나 그는 이같은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을 넘어가면 이슈가 사라질 것이란 판단을 김 전 차관이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다. 

사정당국 역시 이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조사단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사단 활동이 끝나면 사실상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데 무게추를 뒀다. 

박 장관은 이번 의혹에 특권층이 연루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에 나선다고 능사는 아니다.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된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15년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레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장 씨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에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적용해도 이들 혐의의 공소시효는 5~10년이어서 수사 착수 여부 조차 확언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은커녕 수사 개시 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민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직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특권층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수처 도입에 상당한 속도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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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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