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과제비 다 안써도 이듬해 사용가능..관리비도 비용처리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2: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새 규정 공포
연구비 이월 사용 허용
종이영수증 전면폐지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학생연구원 기술료보상금 보장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앞으로 정부연구과제와 관련해 해당 연도 책정된 예산을 그 해 모두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과제관리 인건비도 연구비로 직접 지급이 가능하게 됐고 종이 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됐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령인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19일자로 개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사용이 허용됐다.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하는 규정으로 서둘러 연내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종이영수증 제출은 전면 폐지한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해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해 보관,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약자인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돼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