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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자금 공급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10

기업여신심시 시스템 전면 개편, 특허권·설비·재고로 일괄담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 의약품연구소에서 오랜 세월 근무했던 A씨는 최근 화장품 회사를 창업했다. 아직 자산가치, 매출규모가 작지만 특허권과 기술역량 등 성장잠재력은 넘친다. 은행 대출만 받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자신이 있지만 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은 결국 안됐다. 

하지만 앞으로 A씨는 특허나 기술만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혁심금융의 일환으로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개선해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올해부터 본인의 특허나 채권, 생산설비를 일괄담보화해 담보능력으로 인정받고 대출이 승인된다. 2020년부터는 기술인력수준, R&D(연구개발) 역량, 유사기업대비 기술우위 수준을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대출도 가능해진다. 2021년에는 재무제표, 기술력 외에도 고객기반‧매출처(영업력) 등 포괄적 상환능력이 반영돼 신용등급 추가 개선과 함께 높은 한도와 저금리 자금 이용도 가능하다. 

정부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여신심사시스템도 바뀐다.

기업여신심사시스템 개편은 올해를 1단계, 2020년 2단계, 2021년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1단계로 일괄담보 관행을 정착시켜 다양한 동산자산 대출이 가능토록 한다. 2단계로는 미래성장성·수익성 평가 인프라를 마련해 과거 매출·성과 위주의 여신심사에서 기업경쟁력·상거래 정보 등도 평가받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모든 자산+기술력+영업력이 종합적으로 대출심사에서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일과담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동산담보법을 개정한다. 이럴 경우 현재 담보는 동산담보가 기계, 재고, 채권, IP 등 자산종류별로 개별적으로 담보가치를 평가받던 것을, 예를 들어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 재조기계, 제고, 매출채권을 하나로 묶어 일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도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도 허용되고, 장기 대출을 위해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도 폐지된다. 

일괄담보제도 안착을 위한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5년간 1조원)’ 및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산업은행, 연 2000억원)지원도 확대된다.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우대보증 제공(최대 5억원, 보증료 0.2%p 인하)된다. 

기술평가-신용평가 일원화를 위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 마련된다. 기술력 외에도 동태적 영업력 등 질적 성장요소를 재무적 관점의 여신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나온다. 기업의 ‘유·무형 자산+기술력+영업력 등 미래성장성’을 종합평가 후 ‘대출승인→한도결정→금리산정’ 전반에 활용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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