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여순사건 피해자 재심 개시 확정
1·2심 “피해자 불법 체포·감금 인정”…검찰 항고
대법 “원심판단 정당”…재심사유·대상판결존재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1948년 여수·순천사건 이른바,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집행받은 피해자들이 71년 만에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故) 장모 씨 등 3명의 피해자 유족이 낸 재심인용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전합은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합은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 후 멸실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다”며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확정돼 집행된 사실은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합 선고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 사례이다. 재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확정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없어 재심사유가 증명되지못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옥·이기택 대법관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판이 존재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재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국군은 일주일여 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여수 등지를 탈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반란가담·협조 혐의로 군경에게 체포·감금됐다. 이들은 1948년 11월 14일 군법회의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사형이 집행됐다.
2013년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등 재심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를 요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은 “당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없이 피해자들을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2심인 광주고법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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