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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절차도 없이 기술자료 달라고?…공정위, STX엔진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4일 12:01

공정위, STX엔진 하도급법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도면 요구 하도급 업체 10곳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엔진의 부품 제조를 위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 권리 귀속 관계, 대가를 명시한 서면을 주지 않은 STX엔진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STX엔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STX엔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맡기면서 납품과정에 기술자료 요구의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의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한 STX엔진은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은 것.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16건의 기술도면이다.

STX엔진은 이메일을 통해 해당 도면을 요구,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했다.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현행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미리 합의한 내용의 서면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며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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