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규‧변경‧이전 등록 허용
휘발유·경유차→LPG 차량 개조 가능
시·군·구청 담당기관서 신규·변경·이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일부터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와 행안부의 협의를 거쳐 관보 게재일자(공포·시행일자)가 26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LPG차량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존 행정처분 관련 조항은 폐지될 예정이다.
LPG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연소 과정에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아 환경 친화적인 연료로 분류되며,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간 LPG 수급 불안정 등으로 택시 및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서만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가스 도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공급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LPG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