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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단체 "대봉늪 보전대책 마련"vs 대봉마을 "정비사업 재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8:46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8:4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창녕군 장마면 대봉늪 일원의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봉습지를 보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시 외수위 상승으로 마을 도로 농지 침수로 201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창녕군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창녕군 장마면 대봉리 일원 면적 28.582㎡ 규모 총 사업비 76여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방, 배수펌프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창녕군 장마면 대봉늪 일원의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경남환경운동연합(왼쪽)과 대봉마을 주민들이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봉늪 보존대책 마련과 공사추진 강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3.25.

군은 지난 2016년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2018년 11일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를 협의완료한 뒤 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11월 환경단체가 대봉늪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보존과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홍수방어화단 조성을 요구했으나 군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들어 원안대로 공사를 강행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해 지난 3월17일 환경저감대책이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고발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같은 달 19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봉습지는 지난 2013년 전국내륙습지조사와 2014년 전국내륙습지정밀조사 결과 1등급 습지로 평가된 우수한 습지"라고 평가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서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해 습지보전등급(1~4등급)을 생태자연도(1~3등급)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체계 표준화작업과 습지기초조사 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개정해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상급기관의 중요한 사업계획도 인지하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게 1등급 습지 대봉습지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제방개발계획을 동의했다"고 비판하며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검토하고 대봉늪의 생태적 가치와 홍수조절지로서 기능을 고려한 재해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근 대봉마을과 대야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어 같은 장소에서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마면 대봉리는 72세대 123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래된 자연마을로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우기시 삶의 터전인 논밭 침수는 기본이며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대봉늪은 오래된 자연습지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현재 사업구역의 반대편 계성천 재방공사를 하기 위해 흙을 파낸 자리로서,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수 등으로 인해 가신연꽃 및 수달은 전혀 볼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이후 치수 피해는 없을 거라고 주장하며 마을 앞 도로 숭상(도로를 높힘) 등을 건의하지만, 매년 논밭 침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정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는 대안을 우리 주민들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공사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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