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본회의장서 아이 웃음소리 듣게 되나…신보라 의원, 아이 동반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23:04

신보라 "청년 엄마아빠 목소리 대변하려 용기내"
문희상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결론 낼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오는 2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헌정 사상 최초로 아이를 동반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임기 중 출산휴가를 보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를 나눈 후 비대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9.03.27 yooksa@newspim.com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보라 의원은 지난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는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법안이다.

신 의원은 이 중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 금지'에 주목해, 문 의장에게 자녀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 측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은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본회의장 출석 문제는 국회 운영 사안이므로 단독 허가보다는 3당 교섭단체 의견을 취합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추후 국회사무처로부터 답변을 듣게 된다.

신 의원은 본 회의장에서 자신이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설명한다.

법안에는 지난해 신 의원이 임신 당시 청년엄마들과 함께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의 일부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아이를 동반한 채 법안을 설명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엄마들과 함께 만든 정책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의미 있는 날 아이와 동반 입장해 국회에도 청년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워킹맘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신보라 의원의 행보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만큼 아이를 본회의장에 데려가는 것이 추후 법안 통과를 위한 중대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에 한해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계류 중이다.

또, 그는 올해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패키지 법안' 발의도 준비 중에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 의원의 요청이 전례 없는 일인데 반해, 해외서는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의 신호탄은 호주였다. 호주 상원은 2016년 어린아이 동반 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17년에는 호주 상원의원 라리라 워터스가 본회의장에서 모유수유 하는 장면이 보도돼, 세계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생후 10일 된 아이와 동반 입장했다.

이렇듯 회의장에 아이를 동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오는 2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아이의 밝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