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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 원천 배제 기준,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1:40

조동호 지명철회, 최정호 사퇴에 검증 실패 논란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다"
"야당 반대, 김연철·박영선 등 추가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에서 그간 인사 원칙이었던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해외 부실학회 참석과 자녀 호화 유학 등의 의혹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7대 배제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는 아니었다"고 말한 것이다.

31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뉴스핌 DB>

윤 수석은 이날 7대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임을 들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볼 시점이 온 거 같다"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것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약 25억원 가치의 재개발 지역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퇴진했고, 최정호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씩을 보유하고,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소지한 사실이 알려져 사실상 3주택자 전력에다 자녀 편법 증여 논란까지 이는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 수석은 이날 조동호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정호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걸리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며 "남은 것은 국민 정서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7대 원천 배제 원칙은 지난 2017년 11월 경 확정 발표된 것으로 △병역 비리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면 그 자체로 고위공직자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러 논란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청와대 등은 그동안 국회 등의 논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중 2명이 낙마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야당이 비판하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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