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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 KDI·조세연 복수로 경제성평가...1년 내 조사완료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0:26

3일 경제활력회의서 예타 개편안 제출
조사기관 다원화 통해 전문성·신속성 확보
종합평가는 분과위 진행…본 회의서 의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단독으로 수행해 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은 전문 연구기관이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AHP)는 새롭게 구축되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3일 기획재정부는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조사기관 다원화를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SOC 사업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및 관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사업이 대상이다. 

◆ 경제성 조사 KDI·조세연으로 이원화…전문성·신속성 개선 전망

조사기관이 KDI와 조세연으로 이원화되면 기존에 KDI로 집중되던 업무부담이 두 기관으로 나뉘면서 조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예비타당성 조사는 R&D 사업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비(非) R&D 사업은 KDI가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SOC 이외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비 R&D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조세연의 경우 별도 인력 확충 등의 문제를 감안해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할 예정이다. 추후 조세연은 SOC와 건축 등의 분야를 KDI와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업무부담이 나뉘면서 작년 기준으로 평균 19개월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예타 수요는 증가했지만 조사기관은 늘어나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에 조세연이 새롭게 조사기관으로 추가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사전 준비 부족 혹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을 방지해 조사기간을 더욱 단축하기로 했다.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해 예타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는 "조세연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나면 출연연을 추가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기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 경제성 분석은 조사기관이,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

정책성·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의 경우 조사기관이 아닌 별도의 전문가위원회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던 과거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조사기관이 경제성분석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하면서 종합평가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10명의 AHP 평가위원 중 7명이 KDI 경제성분석 연구진으로 꾸려졌으며 외부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조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종합평가 시 부처와 지자체에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는 경제성분석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분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위해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본 회의)에서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분과위원회는 SOC와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사업별로 종합평가를 시행하게 된다.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2인과 조사기관 PM(프로젝트 매니저) 1인, 외부 위촉위원 7인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에는 사업 주무부처가 참여해 주요 평가항목별로 사업효과를 설명한다. 필요 시 지자체가 직접 참여해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분과위 위원들은 토론과정에 도출된 내용과 조사기관이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렴해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본 위원회 민간운영위원(2인)과 사업에 참여하는 PM은 사업별로 바뀌겠지만 나머지 위촉위원 7인도 사업평가할때마다 바뀌게 된다"며 "분과위의 AHP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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