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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부 장관 등 감사청구..."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1:13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기초자료 오류...복지부 장관 의결권 행사 혼선"
복지부 장관·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감사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경실련은 3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했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03

경실련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한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다”며 “수탁자책임원칙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적정적용을 방기하려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주요한 참고 자료 작성에 명백히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기금이사)의 행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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