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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스테로이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4년간 28%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0: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1:11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2015년 2만2443건→2018년 2만8657건
의약품 거래 모르고 판매한 경우 많아...주의해야
식약처 "올해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인력 대거 늘릴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인터넷 중고카페에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무심코 판매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처방받은 약을 돈받고 판매한 것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폭식증 치료용으로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어 본전치기 생각에 인터넷 중고카페에 남은 약들을 몇푼 주고 팔았는데 경찰에서 불법행위라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와 헬스장에서 판매되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 2019년 3월15일 기준 8019건을 기록했다. 올해 이 같은 추세라면 적발수가 3만2000여 건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다 보니 식약처는 올해 모니터링 인력을 대거 늘려 온라인 불법판매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인력을 대거 늘릴 것"이라며 "마스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 광고의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가 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식욕억제제 불법 거래 뿐 아니라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법판매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식약처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31) 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이 판매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온라인 불법 거래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처럼 판매자가 식욕억제제 거래가 불법인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점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식욕억제제는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돼 법에 저촉된다.

[사진=식약처]

실제 지난달 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을 거래한 혐의로 A(2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 정을 판매·구입한 혐의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간 거래가 금지된다.

앞서 30대 한 여성은 살을 빼기 위해 디에타민을 처방 받았다가 약품이 남자, 중고 거래사이트에 올렸다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식욕억제제로만 알고 있었다.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들이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 포털사이트 중고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 직접 관련 글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일반 의약품 및 전문약 모두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며 먹다 남긴 약이 아깝다고 판매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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