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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원장 "집값, 3~4년 후 다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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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9년 투자설명회'.."주택 수요자, 연말까지 기다려야"
"도심 소형 새 주택 유망..신도시·택지지구 투자 실패사례 없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향후 3~4년 후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원장은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2019년 LH 투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 1층 강당에서 '2019년 LH 투자설명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LH]

고 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 질문 3가지로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투자유망 지역은 어디인가 △어떤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가를 지목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주택수요자는 연말까지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기를 기다린 다음 사도 늦지 않다"며 "3~4년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며 "주택보급률이 105는 돼야 적정 수준인데 서울(96.3)과 수도권(98)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김포, 남양주, 파주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 수급이 일시적으로 불일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하지만 공급물량이 다시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양) 추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부동산경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급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일본과 같은 선진국처럼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적정 공급물량이 얼마인지 예측해준다면 수요공급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두 번째 질문인 투자유망 지역과 관련해 "성장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성장 지역이란 인구 증가, 인구밀도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기반시설) 확충, 정부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도시가 80~100년 단위로 성장과 쇠퇴를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며 "성남, 분당과 같은 베드타운은 40~50년 단위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분당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장기보유로 가도 괜찮을 것"이라며 "분당은 강남과 달리 버블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다소 약세를 보이다가 향후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 인구가 정점을 찍는 시점이 오는 2031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는 세간의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8~2040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와 소득이 성장한다"며 "인구와 소득, 주택수요의 증가로 주택, 땅값, 집값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문인 어떤 부동산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가에 대해서는 "도심에 있는 소형 새 주택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은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 땅값이 6년째 올랐다"며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도 대도시에 있는 상업지 위주로 토지 값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의 근본적 가치는 토지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며 "토지가격이 오른다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도 따라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 원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수도권 산업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며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천안까지는 한국고속철도(KTX)로 1시간 미만 걸린다"며 "반면 서울에서 분당선 오리역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3기 신도시 이후로 추가적인 신도시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남한 인구도 정점에 이르는 데다 토지가 없어서 택지의 상대적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자든 수분양자든 실패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동탄, 세종을 비롯한 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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