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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 자녀·친척 선발업무서 배제…고등교육법 개정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3:37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3:37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론 입학사정관이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 과정에서 배제된다.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교육부가 대입 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최소한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엔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367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학생 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엔 해당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학교보건법도 일부 개정해 학교장에게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까지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했다.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토록 했다.

이번에 학교급식법도 일부 개정돼,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기존엔 농산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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