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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7:08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7:08

여가부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조치로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여가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신고 창구를 오는 6월30일까지 개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여가부는 신고전화도 운영한다.

특별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바로 절차를 개시하며,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1차 회의 결과 아동학대자에 대해 활동정지, 자격정지, 자격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 또한 전면 개정한다.

이 외에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지원, 모니터링(점검)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오는 12일에 열릴 2차 회의에서 구체화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오는 9일 오후2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해 아이돌보미 양성․보수 교육 관계자들을 만나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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