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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무단유출’ 심재철 기소유예…“자료 대부분 압수·반환”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7:49

기재부, 지난해 10월 예산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불법유출 자료 대부분 압수·자진반환”
김동연 전 부총리 맞고소 사건도 증거불충분 사건 종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정부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으로 고발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맞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과 비서관 황모 씨 등 보좌관 3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 기재위 긴급회의에서 KT&G 대표이사 동향보고 관련 서류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들이 불법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사건과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발언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도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이 보좌관 3명을 통해 정부 예산회계시스템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내려받고 공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며 주장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 의원의 보좌진 3명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법원·헌법재판소·기재부·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청구내역 승인·지출대장·지급대장·원인행위대장 등 208개 파일, 약 827만건의 예산집행 내역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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