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미시행·미도입 자동차 회사에 의견서 전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수입차 업체 4곳을 방문해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빠른시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 본사와 중구 벤츠 본사를 방문하고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도 소급 적용을 요청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
앞서 벤츠는 지난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전날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자동차는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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