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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고의 누락’ 이건희 회장에 벌금 1억 약식명령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6:33

18일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누락 신고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법정 공판절차 없이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판사는 검사 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재판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시 약식재판을 을 통해 약식명령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 회사가 사실상 삼성그룹 계열사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가 제출된 혐의를 확인,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사진=뉴스핌 DB]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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