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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재건축 비리 시공사 3진 아웃...지역주택조합 제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42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수주비리가 있는 시공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한다. 제도를 강화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이로 인한 피해자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정비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기존 형사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공사‧조합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토록 한다. 조합임원 권리사항(보수, 재신임절차 등)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비리도 근절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정비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 정비업자가 추진위 및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해 정비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자료=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합원 가입자격도 강화한다.

지금은 광역생활권에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시, 해당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불가하다. 현재 광역생활권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남권(대전·충남·세종), 경남구너(부산·울산·경남)으로 묶여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정비사업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정보제공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사용권원)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준수사항 및 계약내용의 사전 설명의무도 신설한다. 특히 일정기간 이내 가입신청 철회와 납입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살립하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물론, 실제로 토지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지금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2개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가능했었다.

이밖에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실적의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한다.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과 함께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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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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