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
이병천 교수, 은퇴 탐지견 이용 동물복제 실험 등 학대 의혹
“이병천 교수 즉각 파면하고 정부와 국회는 동물복제 사업 영구 폐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은퇴 탐지견을 이용한 이른바 ‘동물학대 실험 의혹’을 받는 이병천 교수에 대해 즉시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는 24일 오전 10시30분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학교는 이병천 교수를 즉각 파면하고 동물복제 연구와 사업을 영구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은퇴 탐지견을 이용한 동물복제 실험은 지난 4월15일부터 KBS의 연속 보도로 그 실상이 드러났다”며 “이와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의 복제 연구사업이 시행 시작단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채 조작과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동물보호법에 (사람을 위해 일했던) 사역견은 동물실험에 이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어떻게 불법적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이번 이병천 사태는 국내 동물실험 현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한 극명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생물 자원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실험 의혹’을 받는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 교수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속 건물은 이병천 교수와 무관한 건물.2019.04.24. kintakunte87@newspim.com |
동물단체는 정치권을 향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실험동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의 동물실험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실험동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불법번식장으로부터 개들을 공급받아 동물실험을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입법기관인 국회는 3년째 이를 계류시키며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 역시 대학연구기관이 실험동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해 저지른 사례”라며 “지금껏 실험동물법 개정에 소극적인 국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동물단체는 △국가주도 동물복제 사업 전면 백지화 △국내 전반적인 동물실험 체제 점검 및 보완 △이번 사태 관련 중앙부처·공무원·서울대간 유착관계 조사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 계류 중인 은퇴 탐지견 페브·천왕이 동물권단체에 즉시 이관 등을 요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세계적으로 모든 OECD 국가에서는 동물실험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가파른 증가세를 거듭하며 세계 5위 동물실험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동물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