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 증권사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 가능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421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조4000억원이 거래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가 퇴직연금의 중요한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ETF 종목을 퇴직연금(DC형, IRP)에서 매매할 수 있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다. 그 수익률이 KOSPI200과 같은 특정지수와 금·원유와 같은 특정자산의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분산투자와 실시간 환금성이다. 예를 들어 KRX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1주를 구입하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 300개 회사에 투자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ETF는 일반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투자를 할 수 있어 급격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에 퇴직연금을 활용한 ETF 투자는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수단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증권이 퇴직연금에서 ETF 매매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총 8개(미래에셋대우, 삼성, 신한, NH, 한국투자, KB, 하이투자, 대신)등 8사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를 할 수 있다.
ETF 매매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증권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퇴직연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주식매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증권사에 송부한 후 해당 증권사의 HTS, MTS 등의 ‘퇴직연금 ETF 매매’ 메뉴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ETF 매매시 별도의 증권사 위탁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운용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ETF 매매시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를 납부한다.
반면 퇴직연금에서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생된 이익금액에 대해 향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납부하면 되므로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증권사별로 투자가능한 ETF 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ETF 매매 전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TF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는 저렴한 투자비용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421개 ETF를 순자산총액으로 가중평균한 보수는 0.24% 수준으로 미국 ETF시장의 평균 보수율 0.2%와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섹터, 채권, TR ETF등이 활발히 상장되고 자산운용사간 보수 인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래비용이 낮은 ETF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산운용의 주체가 본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소극적인 투자행태에서 벗어나 ETF 투자 등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