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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구속심사서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4월29일 11:02

서울중앙지법 29일,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임직원 2명,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양 씨와 이 씨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이날 10시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증거인멸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삭제한 단어 중 ‘JY', '합병’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들에 대해 증거위조·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사 일부 임원들이 직원 컴퓨터에서 이 부회장 이름의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삼성바이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 회계 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24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재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을 숨겨오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고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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